부정비리신고

켄코아임직원, 협력업체 및
기타 이해관계자의 부정 비리 신고

신고대상

  • ·    직무 관련 부당이득 취득 행위(금품/향응 수수, 횡령, 배임 등) 및 그러한 요구 사실
  • ·    회사 손실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경영 및 업무태만
  • ·    승진·채용·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
  • ·    영업비밀, 고객정보 등 내부 정보 유출
  • ·    회사 이미지 손상 및 조직 분위기 저해
  • ·    불합리한 업무 관행 개선에 대한 제언
  • ·    켄코아와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비윤리행위
  • ·    기타 '켄코아 윤리규범 및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'에 위배되는 행위

제보수단

·    홈페이지 https://www.kencoa.com
·    전화 055-855-4130
·    이메일 info@kencoa.com
·    우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종포산단로 172 (52537)
제보원칙

제보는 비윤리행위의 개선을 통한 윤리경영 정착의 의도로만 이루어져야 하며,
특정 구성원이나 부서를 음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.
회사와 관계없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제보자 스스로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사자가 조사과정에서 많은 이들과 접촉하지 않도록,
해당 내용을 명확히 서술하고 최대한 많은 증거를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.

제보자의 보호원칙을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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