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보자 보호
- · 조사자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, 조사과정에서 일부 정보의 공개가 필요할 경우라도 제보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만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.
- · 피제보자를 포함한 그 어떤 구성원도 제보자를 파악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내부 징계규정에 따라 중징계 조치됩니다.
- · 제보자가 내부 구성원일 경우 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, 근무조건 차별, 구성원들의 따돌림 등 보복을 위한 그 어떤 불이익 행위도 금지되며, 제보자가 외부 관계자일 경우 거래관계상 불이익 등의 보복 조치가 금지됩니다.
- · 제보의 사실관계 조사과정에서 비윤리행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동일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
- · 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불이익 또는 차별적 대우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켄코아 윤리경영실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켄코아 윤리경영실은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
- · 단, 인명 안전이나 환경 사고와 관련된 사안과 긴급을 다투는 기밀 유출 등 단기간 내 조사가 필요한 매우 한정된 사안에 대해서는,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전제로 제보내용을 공개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제보자에 대한 보상 및 책임 감면
- · 아래의 제보가 사실로 밝혀진 경우 회사는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
제보내용 | 보상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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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임직원의 금품/향응 수수 | 신고금액의 10배 (최대 5천만원 한도) |
회사의 수익증대나 손실감소 효과에 기여한 제보 | 인정금액1)의 20% (최대 5억원 한도) |
수익증대나 손실감소 효과의 산출이 어려운 비윤리 행위의 제보 | 사안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2백만원 한도 내 보상급 지급 |
- 1) 그 효과가 일회성인 경우 해당 금액 전체를 인정금액으로 하고, 장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향후 3년간 발생할 총 예상금액의 50%이내를 기준으로 켄코아 윤리경영실에서 수익증대 및 손실감소 상당액을 판단하여 인정 금액을 산정함.
- · 보상금은 지급 과정에서의 제보자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켄코아 윤리경영실 실장이 수령한 후,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합니다.
- · 자진제보의 경우 비위 정도, 평소 근무태도,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. 특히 금품 수수를 자진제보한 경우에는 수수액의 반환을 전제로 면책이 가능합니다.
- · 자진제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는,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.
보상금 지급 제외
- ·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
- · 감사 조직, 관련 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
- · 언론 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
- ·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보하여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
- · 그룹 감사 조직 소속 임직원이 제보한 사항
- · 타 제보의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항
- · 적절한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고 판단되는 사항
- · 기타 켄코아 윤리경영실의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